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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수시채용 1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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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수시채용 1차

  • 작성일2024-02-28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1398
첨부파일

진천군가족센터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일정시간동안 가정에 파견되어 임시보육놀이활동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 면제자에 한함)

▪ 양성교육 면제 기준

①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소지자

영유아보육법』 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③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 위의 ① ③ 중 1개 이상 충족

▪ 응시자격

진천군 거주자 (진천군 거주 여부는 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필수)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필수)

차량소지 및 자가운전이 가능한 자(우대)

시간제약이 없는 자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유사활동 경력자

 

3. 원서접수 및 제출 방법

▪ 접수기간: 2024. 3. 4() ~ 3. 18.() 18:00까지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아이돌보미 시스템 (idolbom.go.kr)) 접속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진천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 - 지원신청(서류첨부)

▪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문의: 043) 537-5434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 (직통번호 070-4223-8857)

 

** 참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2024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 (회원가입 필수)

태그

#진천군 #진천군민 #진천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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