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18년 8차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8년 8차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작성일2018-09-03
  • 작성자김해연
  • 조회수44283
첨부파일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은평구의 다양한 부모의 자녀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일반인, 대학생)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서식 6]


    ② [해당자]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③ [해당자]대학교 재학증명서(대학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면접 합격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1, 건강진단서 1, (B형간염,, 임질등 전염성검사 포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4. 일 정


    1) 서류접수 : 2018.09.03() 9~ 2018.09.19(수) 18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은평구건강가·문화가족지원센터)


        (6호선 구산역에서 서오릉방면 500m 내 위치)


    3) 서류심사 및 면접 : 전화 및 문자 공지


    4) 면접일 : 2018.10.02(화) * 세부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합격통보 : 면접 진행 후 전화 공지 및 홈페이지 공지



5. 합격 후 진행사항


    1) 양성교육 대상자


    ① 양성교육 80시간


    ② 양성교육비 : 양성교육대상자는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환급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③ 일정 및 장소 : 2018.10.15() ~ 2018.10.26() 09:00 ~ 18:00 (점심시간 포함) 10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주관(장소 미정)


2)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①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자격증소지자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의사, 간호사)



3) 양성교육 대상자/감면대상자 [공통]


    ① 오리엔테이션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일정 추후 공지


    ②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실습


*현장실습 이수자에게 10시간 현장 실습에 대해 3만원의 활동비 지급


이용가정 동의가 어려울 경우 등 5시간 이내 보육시설 실습 진행


6. 활동수당


    1) 시간제 활동자 : 시간당 1자녀 기준 7,800/ 심야(주말) 11,700


    2) 영아종일제 활동자 : 1자녀 기준 월 최소 120시간 936,000+ 서울시 지원수당 시간당 1,000


        *4대 보험 적용


        *활동지원비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 가산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시, 활동 3개월부터 월 10만원 지원 (월 최소 120시간)



7. 기타사항


    1)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하며, 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8. 문 의 : 아이돌봄팀 02-376-3752  (점심시간 12:00~13:0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9월 종일제 대기자 명단
다음글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에 따른 이용시간 변경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